제20대 대통령 재외선거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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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벨뷰캠퍼스 작성일21-10-26 14:35 조회8,026회 댓글0건관련링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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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년 3월9일 실시되는 제20대 대통령 재외선거 안내입니다. 국내선거와 달리 재외선거는 유권자등록을 하여야지만 투표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.
유권자등록 일정은 10월10일부터 내년 1월 8일까지이고 투표는 내년 2월 23일에서 28일 진행될 예정입니다.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제20대 대통령선거에 소중한 한표를 행사하시길 바랍니다.
신고신청은 인터넷 신고신청 사이트 http://ova.nec.go.kr에서 본인의 여권번호와 이메일만 있으면 가능하다 합니다.
인터넷 신고신청이 어려우시다면 공관을 방문하셔서도 하실 수 있고 우편, H마트 등에서도 순회접수를 받고 있어 그곳에서 신청 가능합니다.
【국외부재자신고】
□ 신고기간 : 2021년 10월 10일 ~ 2022년 1월 8일
□ 대 상 자
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선거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다음의 이유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 ․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전 출국하여 선거일 후에 귀국이 예정된 사람 ․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여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아니할 사람
□ 제 출 처
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는 사람은 재외공관(재외투표관리관)에 제출
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은 주소지 관할 구·시·군의 장에게 제출
□ 제출방법
중앙선관위 홈페이지(http://ova.nec.go.kr 또는 http://ok.nec.go.kr), 전자 우편, 서면(우편 또는 인편)으로 신고
※ 전자우편의 경우 본인의 전자우편 주소로 자신의 신고서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음.
□ 제출서류 : 국외부재자신고서
【재외선거인 등록신청】
□ 신청기한 : 2022년 1월 8일까지
□ 대 상 자
○ 등록신청
-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
- 직전 선거(제21대 국회의원선거)의 재외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선거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
○ 변경등록신청
- 직전 선거(제21대 국회의원선거)의 재외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사람으로
- 해당 명부의 기재사항(성명, 여권번호, 생년월일, 등록기준지, 전자우편주소, 전화번호 등)에 변경이 있는 사람
□ 제 출 처 : 재외공관(재외투표관리관)
□ 제출방법
중앙선관위 홈페이지(http://ova.nec.go.kr 또는 http://ok.nec.go.kr), 전자 우편([email protected]), 우편, 공관을 방문하거나 관할구역을 순회하는 공관직원에게 서면(직접 또는 가족 대리제출)으로 신청
※ 전자우편의 경우 본인의 전자우편 주소로 자신의 신청서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음.
※ 재외선거인을 대리하여 등록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본인의 배우자와 본인 배우자의 직계존·비속을 말함.
□ 제출서류 :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 또는 변경등록신청서 ※ 재외선거인은 투표소에서 신분증명서와 국적 확인에 필요한 서류의 원본을 제시하여야 투표할 수 있음.(국적확인 서류에 사진이 첩부된 경우 신분증은 없어도 됨.)
【기타 안내사항】
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의 세부절차․방법, 신고․신청 서식 및 신고 신청 접수용 전자우편 주소 등은 중앙선관위의 홈페이지 (http://ok.nec.go.kr)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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